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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! 영화 관람료,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포함된 최신 제도 정리, 지금 확인하세요.
Ⅰ. 문화비 소득공제제도(도서·공연 등) 개요
■ 근거 법 및 주요내용
- (근거)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
- (성격)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- ※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, (기명식) 선불카드 등
- (대상)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넘는 자
- (내용)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·공연티켓 구입비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, 신문 구독료, 영화 관람료 및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(2025년 7월 1일 시행) 사용한 금액(이하 ‘문화비’)을 추가공제
- (전통시장,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 포함 3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)
- (공제율/공제한도) 문화비 공제율 30%,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 (전통시장,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 포함 한도)
※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은 15%, 공제한도는 300만 원으로 분리
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별도 적용
■ 주요 변경사항 비교 (제도 확대)
구분 | ~2025년 6월 30일 | 2025년 7월 1일 ~ |
---|---|---|
제도 범위 및 공제율 | • 도서·공연사용분 ⇒ 2018.7.1. 시행 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⇒ 2019.7.1. 시행 • 신문 구독료 ⇒ 2023.7.1. 시행 • 영화 관람료 ⇒ 2023.7.1. 시행 |
• 도서·공연사용분 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• 신문 구독료 • 영화 관람료 •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(신규 적용) ⇒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율 30% 적용 |
공제율 | 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⇒ 총급여액의 25% 초과분에 한해 신용카드(15%),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%) • 문화비(도서 등) 사용분 30% |
동일 (문화비 공제율 30% 유지) → 단, 체력단련시설 포함 확대 적용 |
공제한도 | •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→ 도서·공연비 사용분(300만 원 한도) → 전통시장·대중교통 포함 합산 적용 (총 600만 원 한도) |
• 영화관람료, 체력단련장 사용분 포함 → 문화비 사용분 총 300만 원 한도 → 전통시장·대중교통 포함 총 600만 원 한도 |
대상 |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(총 급여의 25% 이상 사용한 자) | 동일 |
※ 유의사항
-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제도 시행 시기인 2025년 7월 1일 매출분부터 적용
- 2025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기(2026년 1~2월)부터 적용
-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
- 2025년 7월 1일 이전 매출분은 기존 일반 소득공제만 적용
■ 마무리
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확대됩니다. 기존 도서·공연뿐 아니라 영화 관람료, 수영장, 헬스장 등 체력단련 시설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
문화생활 전반이 세금 환급의 기회
로 연결됩니다.
단, 적용 시기와 지출일 기준이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이므로, 연말정산 시 **이용일자 기준**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생활비도 절세 혜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, 문화비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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