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달라집니다! 영화 관람료,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포함된 최신 제도 정리, 지금 확인하세요. 2025 문화비 소득공제 보기👆 Ⅰ. 문화비 소득공제제도(도서·공연 등) 개요■ 근거 법 및 주요내용(근거)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(성격)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※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, (기명식) 선불카드 등(대상)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넘는 자(내용)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·공연티켓 구입비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, 신문 구독료, 영화 관람료 및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(2025년 7월 1일 시행) 사용한 금액(이하 ‘문화비’)을 추가공제(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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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8. 12:32